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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
작성자
상면초
등록일
2019. 3. 4
조회수
29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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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
상면 2019 - 9 호

 

학부모회 임원 선출공고

 

상면초등학교 학부모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면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 

1. 입후보 등록

 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.

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

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2) 다른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 아니어야 함

나. 장 소 : 상면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
다. 기 간 : 2019년 3월 5일(화) ~ 3월 11일(월) 까지 (5일간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)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장소 : 상면초등학교 예능홀

나. 선거일시 : 2019년 3월 14일(목) 14:00~17:00
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
라. 학부모회 임원 정수 : 3명(회장, 부회장, 감사)
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9년 3월 6일 ~ 3월 12일 (교무실)

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

 

2019년 3월 4일

 

상면초등학교학부모회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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