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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불법찬조금 근절, 청탁금지, 공인신고를 위한 안내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Nov 1, 2022
조회수
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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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공익제보란

공익제보(whistle-blowing)란 말은 영국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으며, 공익제보자는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함.

 

  1.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-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(경기도 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자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)

-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

?[공익신고자 보호법]에 따른 공익침해행위

?[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]상의 부패행위

?[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]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

?[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] 위반행위

?그 밖의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

 

  1. 공익제보는 이렇게

-신고방법[Hot-line] : 031-249-0999 / e-mail : hotline@goe.go.kr

-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: http://www.goe.go.kr/ -> 부조리신고 및 상담>

 

  1. 공익제보자 보호합니다안심하고 제보하세요

-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64조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제12조

-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, 불이익조치금지, 책임의 감면,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

-제보자에 대한 보상기준 (지급한도액 최대 30억원)

신고유형

지급 기준액

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

금품, 향응, 수수액의 10배 이내

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
추징액 또는 환수액의 20%이내

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•청탁행위

대가 수수액의 10배 이내

알선•청탁 행위 신고: 천만원이내

그 밖에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

관행적, 부조리 근절을 획기적으로 기여

3억원 이내

기타 부조리 근절에 기여

1천만원 이내

-신고기한 : 부조리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(횡령, 유용은 5년)

-공익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최종결정된 금액을 지급



청탁금지법(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-국민권익위 제작)

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oZKsgVER_Ks

청탁금지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(인천광역시교육청 제작)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hClP50cFLzg




2022 불법찬조금근절 안내장(2학기)001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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